집성재법시행에 대한 이의제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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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11 09:59 조회8,7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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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집성재 품질표시기준에 대하여 집성목수입업계에서 산림청으로 이의제기를 보낸 공문내용입니다.*
집성재법시행에 대한 이의제기문
국가가 만드는 법률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권익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히 집성목(법률상으로는 집성판)수입업체들은 시장에서 친환경 원목가구로 불릴만큼 목재법상의 여러 목제품중 가장 친환경적이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법률이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면 집성목은 구조용 집성재와는 달리 안전과 별 관계가 없으며 사용되는 접착제역시 아주 소량으로 그나마 초산비닐계열이라 폼알데하이드방출량이 타 목제품에 비해서 극미세량입니다.
현재 집성목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도 없으며 집성목은 국가에서 실내공기의 질을 높이거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권장을 해야할 친환경제품으로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장려를 해주셔야 할 터인데 형평성의 원칙이라고 다를 목제품과 똑같은 방식으로 규제,검사,단속을 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법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불필요한 법시행으로 과다한 검사,단속비용으 들고 소비자에게는 판매원가가 전가되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서 그 수익은 산림청 산하 특정단체에만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집성재 현장토론회에 참석하여 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업계에서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는 꼭 그 사유와 향후 개선방안을 회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집성재, 수장용집성재, 집성판을 통털어서 국내 유통되는 집성재류는 95% 이상이 수입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제정과정에서 수입업계의 의견은 전혀 참여, 의견제시, 소통과정없이 만들어진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2. 해외에서 수입하는 집성판 품질표시를 꼭 한글로만 표시해야하는 이유와 영문표기(약자표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요청합니다.
품질표시의 예
집성목(집성판)
F/J E.G.P GRADE1 S.E1 E0 PINE CN 18X1220X2440mm A.A
수입회사가 A.A사이고 수종 파인 원산지 중국, 1등급,사용환경 1인경우의 예
솔리드 집성판
SOLID E.G.P GRADE 2 S.E1 E0 CEDAR CN 24x1220x2440mm A.A
수입회사가 A.A사이고 수종 삼나무 원산지 중국, 1등급,사용환경 1인경우의 예
***사실 집성목의 경우 사용환경은 1뿐이 없으며 사용환경2,3으로 나누는 의미 없습니다.
3. 품질검사비용이 과다합니다. 치수검사, 함수율검사, 수종검사는 현장에서 즉시 가능하므로 비용이 발생하면 안되며 가구인테리어에 사용하는 것은 힘을 받아야 하는 구조용이 아니고 습기에 접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비내수용 접착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침지박리, 블록전단시험(전단강도,목파율검사)은 불합리한 항목입니다.
4. 길이방향접합없는 집성판의 경우 옹이가 미의 기준인데 무조건 2등급으로 가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옹이등급, 무절등급을 나누어 각각 1,2등급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5. 같은 수종에 대해 치수별로 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절대 부당합니다.
6. 외국의 같은 업체로부터 국내 다수업체가 수입을 하는 경우 각 업체별로 따로 검사를 해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7. 위 6항의 경우 외국의 생산업자가 직접 임업진흥원에 검사 의뢰하고 합격품에 대하여는 각 수입업체가 공통으로 합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품질표시는 번들단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번들 판매는 번들단위로 하되 최종판매자가 낱장판매를 할 때는 최종판매자가 번들에 있는 품질 표시를 낱장단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각재는 하나하나의 4면이 모두 제품을 만들어지는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얼굴에 품질표시를 할 수는 없고 구조재 품질기준시행하고도 어긋납니다.
9. 검사합격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완제품인 K.S인증, K.C인증도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10. 업계에서 수십년 동안 집성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집성판이라 하면 소비자들의 혼선이 큽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집성목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11. 업계와 제도개선을 위한 이견조율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검사를 유예하여 주시고 본격적인 시행전에 이미 수입,유통되는 집성목에 대하여도 1년동안 검사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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