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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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1 11:41 조회1,1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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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는 합법성이 입증되지 않는 목재는 수입이 제한됩니다.
2018년 10월부터는 수입하는 원목.제재목,방부목,집성재,합판등 목제품에 대하여는 아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 FSC발급 인증서류
나. PEFC발급 인증서류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발급된 인증서류
2.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서류
3. 그밖에 합벅적으로 벌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018년 10.1부터 2019.9.30일 까지는 본 제도에 대한 시범운영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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