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불법목재교역제한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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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4 13:20 조회9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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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목재 교역제한, 처벌 유예 의미없어… 통관 안되면 큰 피해"
- 이명화 기자
- 승인 2018.09.15 20:53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회장 박경식, 이하 유통협회)에서는 지난 8월 23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청과 협회의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간담회 주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였으며 참석자는 산림청과 유통협회 운영위원 등 회원사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했으며 협회 요청 사항을 산림청에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L/C에 합법증명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공동 양식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며, 합법증명서류를 국어나 영문으로 번역해 첨부 또는 정부에서 담당인원을 채용해 주셔서 번역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화 기자 lmh@mediawood.co.kr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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