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성목 업계가 제시하는 쟁점
·고시 제정시 수입 업계 의견 반영 안돼
·영문표기(약자표기) 허용 개선 요청
·치수·함수율·수종 검사 등 비용 과다
·옹이 등급 분류 2등급 부당
·동일 수종 치수별 시험 검사 이중 부담
·품질표시 번들로, 각재도 낱장 표시 안돼
·임진원 재검사 유효기간 5년으로
·수입 집성목, 1년간 검사 면제 요청
·외국 생산업자가 임진원 검사 의뢰, 국내 업체 검사증 공유
집성목 수입업체들이 단단히 뿔났다. 2015년 12월 30일 집성목 고시 시행 이후 산림청과 집성목 수입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이긴 이번이 처음으로, 고시 시행에 따른 불만사항과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며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월 28일 인천 서구 우딘 사무실에서는 대한목재협회 주최로 ‘집성재 현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집성재 회의에는 집성목 수입업체 회사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에서는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규명 사무관, 한국임업진흥원 손석규 실장,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 박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 고시에서 ▲수입업체가 같은 수종을 여러 치수로 보유할 때 각각의 치수에 대해 임진원에 시험 검사 의뢰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인 점 ▲해외의 동일한 수출업체가 한국의 여러 수입업체에게 같은 제품을 공급할 때,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시험 검사 의뢰하는 것은 낭비인 점 ▲집성판 낱장마다 개별 표시하는 것은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육안과 줄자만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치수·수종에 대한 검사는 사전 검사 시험항목에서 제외해 줄 것 ▲유절과 무절을 등급별로 나누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다는 점 ▲임진원 시험분석방법 중 침지박리시험은 수장용 집성판에는 맞지 않는 분석방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삼산실업 김낙기 대표는 회사가 보유한 집성판의 주요 수종 및 규격 현황을 표로 설명하면서 “가짓수 100개에 생산업체수 3개씩을 곱해 임진원 시험 검사비 28만원씩을 지출하면 우리 업체 검사 비용만 해도 약 8천6백만원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은성목재 이기엽 대표는 “이미 유럽의 집성재는 친환경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업체들이 시험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유럽의 인증제도를 인정하면 될 일이므로 고시를 원점 재검토 해달라”라고 말했다.
우덱스 이재웅 대표는 “집성판은 현재 E2, E3 본드를 쓰는 업체가 없고 집성판은 다 실내용인데 실내등급을 왜 표시해야 하며, 표시 내용도 우리도 잘 모른다. 산림청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을 봤을 때 우리도 표시방법을 잘 모르는데 소비자들이 과연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나무친구들 박승익 대표는 “고시를 만들 때 95% 되는 수입업체들이 철저히 제외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법에는 집성목 용어 대신 ‘수장용 집성재’ 또는 ‘집성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또 집성판에는 비내수용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어 침지박리, 블록전단시험은 불합리한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다우통상 이성원 대리는 “고시대로라면 유절 집성판은 1등급이 될 수 없는데 이는 옹이 제품을 홀대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조차 옹이를 등급이 낮은 제품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어쩌다 이런 기준이 나오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 또 길이방향 접합에 대한 용어 설명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대민 진용기 전무는 “합판의 경우도 업체명을 쓸 때 회사를 대표하는 약어를 쓰고 있는데, 집성판도 회사 약어로 표시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고, 엔탑 이태봉 대표도 “소비자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소비자는 중간 가구상이다. 이에 집성판에 일일이 낱장마다 표시하는 것 대신 최소유통단위인 번들에 표기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규명 산림청 목재산업과 사무관은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잘 검토해 보겠고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 하시거나 하지 말자고 하시면 다른 14개 제품과도 형평성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애로사항이 있는 점은 잘 정리해서 협회 목소리로 일원화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업체들의 불만사항을 이야기 하는 자리가 됐으며 이날 나온 의견들을 한데 모아 대한목재협회에서 의견을 정리한 뒤, 집성재법 시행에 대한 이의 제기문을 최종 정리해 산림청에 발송됐다.
이명화 기자 lmh@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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