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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성재법 개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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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8 09:50 조회3,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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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우리 집성목 업계가 늦게나마 단합하여 한목소리로 산림청에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를 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 요구에 의해 개선되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항목은

 

   1) 함수율 12% 이하라는 명문규정에 “사용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단서를 추가해 넣은 것
   2) 품질표시를 묶음단위로 하는 것
   2) 사전검사비용절감( 수종검사, 치수검사등은 현장에서 비용발생없이)
   3) 구조목과 함께 집성목분야는 등급사제도를 도입하여 자율적으로 하는 품질표시를 인정  

 

하지만 아직도 우리 업계가 요구하는

 

1. 비내수용도의 집성목에 대한 침지박리시헙을 폐지
2. 사용환경 1에 해당하는 배내수용 집성재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검사 면제
2. 함수율 측정에 대한 검사수수료 폐지
3.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대표치수 한가지만 검사
등의 사항이 관철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총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집성재

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사전검사를 폐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업계의 단결(각자도생보다는 협업)
업계의 결속이 약하다보니 가격경쟁으로 점차로 이윤이 없어지는 상황
목재업계 타분야에서 집성목수입을 추가하는 회사가 늘어남(선창산업등
대기업의 진출)

2. 대한목재협회에서 우리 업계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회가입율을 높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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